학사공지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또는 자퇴 시 등록금 보전(반환) 기준 안내
- 등록일
- 2020-02-2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532
교육부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경일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등록금 보전 또는 반환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3월 1일)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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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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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휴학 신청일 기준 | ||||||||||||||||
202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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