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

일반공지

교내 체육시설 이용 안내
등록일
2019-03-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61
교내 체육시설 이용 안내

▣ 운동장
    1. 이용시간 : 일출 ~ 일몰(조명사용시간은 일몰~22시까지 가능)
    2. 이용가능 시설
        - 인조잔디축구장/육상트랙/농구장/인라인 스케이트 등
    3. 이용방법
        - 기본(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축구경기 시간만 예약
        - 학부(과), 동아리별 1개월 2회까지 신청가능
        - 인조잔디 보호를 위하여 각종 일반 행사는 불허
        - 허가를 득한 행사는 반드시 정해진 운동화 착용 후 이용
        - 자전거, 애완견, 음식은 인조잔디구장 내 절대 반입 금지
    4.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하단(경일인)→교내시설이용안내→신청서 작성 후 학생지원팀 제출
        - 외부인은 학생지원팀에 문의 및 방문하여 절차를 거친 후 시설물사용신청서 제출
        - 외부인의 운동장 사용은 행사 최대 1주전 신청/승인 후 이용 가능
    5. 사용승인 여부 심의 및 통보
        -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와 부적절한 행사의 사용은 불허함
        - 신청단체가 타인이나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임의로 목적을 변경하는 등 신청서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소정의 기간동안 이용을 불허함.

▣ 풋살장
    1. 이용시간 및 이용 대상
        평일 : 09:00 ~ 17:00(일과시간/교내구성원)
                17:00 ~ 21:00(야간시간/교내구성원 및 외부인)
        토·일·공휴일 : 09:00 ~ 21:00(교내구성원 및 외부인)
    2. 이용방법
        - 한팀당 기본 1시간, 1일 최대 2시간 사용(초과 사용 없음)
        - 학부(과), 동아리별 1개월 6회까지 신청가능, 단 토·일·공휴일은 사용제한
          (공식행사 허가)
        - 인조잔디 보호를 위하여 각종 일반 행사는 불허
        - 허가를 득한 행사는 반드시 정해진 운동화 착용 후 이용
        - 자전거, 애완견, 음식은 인조잔디구장 내 절대 반입 금지
            ( 변경전 – 3 ~4일 전 예약가능, 변경후 – 당일 예약가능 )
    3.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KIU포털바로가기→봉사→풋살장예약→풋살승인현황 확인 후 사용
        - 외부인은 학생지원팀에 문의 및 방문하여 절차를 거친 후 시설물사용신청서 제출
        - 외부인의 풋살장 사용은 행사 최대 1주전 신청/승인 후 이용 가능

▣ 실내체육관
    1. 이용시간 및 이용 대상
        - 체육관 특성상 교내 구성원 및 단체 외부인 이용시간은 학생지원팀에 문의 및 방문하여 절차를 거친 후 시설물사용신청서 제출
    2. 이용방법
        - 기본 2시간 사용(초과 사용 없음)
        - 학부(과), 동아리별 1개월 2회까지 신청가능, 단 토·일·공휴일은 사용제한
          (공식행사 허가)
        - 허가를 득한 행사는 반드시 정해진 운동화 착용 후 이용
        - 자전거, 애완견, 음식은 실내 절대 반입 금지
    3.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하단(경일인)→교내시설이용안내→신청서 작성 후 학생지원팀 제출
        - 외부인은 학생지원팀에 문의 및 방문하여 절차를 거친 후 시설물사용신청서 제출
        - 외부인의 풋살장 사용은 행사 최대 1주전 신청/승인 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