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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성희롱 및 성폭력 위기상담 안내
등록일
2018-03-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253
성희롱 및 성폭력 위기상담 안내

경일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을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행복한 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KIU인권센터
에서는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일인으로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피해 상담을 원하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2013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교재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제공]

위기상담 신청방법
    - 방문상담 : KIU인권센터(13호관 제 1학생회관 2201호)
    - 전화상담 : KIU인권센터/성고충상담실 T.053)600-4145/4167
    - 사이버상담 : KIU인권센터( https://www.kiu.ac.kr/~subhome/HOME/hrc/main/main.htm)
                             상담/신고>사이버상담(비밀게시판) 변경
    ※ 모든 상담은 1:1 상담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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