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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등록일
2019-01-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03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19. 2. 13(수) ~ 2. 20(수) [21(목)이후 신청 불가]

2.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자
    가. 학기초과자(학점단위등록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나.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가.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과)장을 날인 후 재무팀으로 제출
    나.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2월 26일부터 출력 가능)
    다.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1차

2019. 2. 26(화) ~ 2. 27(수)

등록금의 1/4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2차

2019. 3. 21(목) ~ 3. 22(금)

등록금의 1/4

3차

2019. 4. 18(목) ~ 4. 19(금)

등록금의 1/4

4차

2019. 5. 16(목) ~ 5. 17(금)

등록금의 1/4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3,4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환불기준

반환사유(자퇴)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붙 임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1부
 
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