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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수강

수강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월, 8월(학사일정표 참조)
   - 방법 :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 전에 학과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대학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배너 이용하여 직접 입력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방법

   - 강의시간표를 확인 한 후 자신의 수강과목을 결정
   - 학교홈페이지( www.kiu.ac.kr )
     · 대학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배너 클릭
     · ID는 본인 학번, 비밀번호는 kiu + 생년월일(6자리) + @
     · 비밀번호는 접속 후 환경설정에서 변경 가능
     · 수업 → 수강신청 → 대학원 클릭
     · 과목번호 입력 후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 웹정보시스템 → 수강신청 내역 및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
   - 입력이 완료되면 자동 저장되므로 다시 저장하지 않아도 됨
   - 잘못 입력된 경우 삭제할 강좌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누름

등록

정규등록

   - 5학기 이상 반드시 정규등록을 하여야함.
   - 등록 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학점등록

   -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수업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함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수료자등록

   - 수료자라 함은 석사과정에 필요한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5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수료자 등록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으며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발표

휴학/복학

휴학신청 절차

   - 휴학원 작성 > 교학팀으로 제출
   ※ 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주임교수님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학과주임교수님의 휴학 승인이 없으면 휴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휴학신청 시기

   - 매 학기초 30일 이내
   - 등록후 휴학 : 정규등록 개시일부터 휴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휴학기간

   - 1회 휴학기간은 2개 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재학 중 총 휴학기간은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음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함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복학신청 절차

   - 복학원 작성 > 교학팀으로 제출

복학신청 시기

   - 복학신청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하여야 함

자퇴/재입학

자퇴

   - 자퇴는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자퇴원을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업료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적요건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결정된 자

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허가될 수 있음
   - 징계에 의해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수료학점/수강신청학점

수료학점(교과학점+연구학점)

   - 교과학점
     ·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이상
   - 연구학점 3학점(무논문학위청구자 제외)

수강신청학점

   - 수강신청은 매학기 6학점(2강좌)까지 신청함.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있음
   - 연구학점은 4학기에 신청가능

타학과 개설과목 수강

   -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 가능
   - 유사한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를 전공 학과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

학점인정

편입학 학생 학점인정

   - 인정범위 :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사된 동일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
   - 취득성적 : B학점 이상
   - 인정학점
     · 석사학위과정 : 12학점 이내

유의사항

   - 학점인정이 인정된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