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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KIU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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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상담시간 : 09:00~17: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13:00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의 의미

사람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인권의 특징

나이,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인권의 성격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 타인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

  • 사람에게는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