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

인권상담(KIU인권센터)

전화
053-600-4145,4147

방문 및 상담시간 : 09:00~17: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13:00

경일대학교 KIU인권센터는 학내 모든 구성원을 차별 및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대학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로 신고/상담을 신청하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비슷한 말로는 ‘인권유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본 개념은 규정되어있으나, 세부 규정은 유동적입니다.

인권침해의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