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

인권상담(KIU인권센터)

전화
053-600-4145,4147

방문 및 상담시간 : 09:00~17: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13:00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인권센터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에 따른 세부 내용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 상담 및 사건 접수

상담을 희망하는 개인은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권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KIU인권센터 상담신청서 서식으로 하며 상담 신청 내용을 기초로 일반(고충)상담과 사건상담으로 구분한다.

일반(고충)상담

일반(고충)상담은 내용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통하여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상담을 통하여 인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경우로, 이때는 일반(고충)상담으로 분류되어 상담이 진행된다.

사건상담

사건상담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내용이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우선 상담은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과정(공식절차, 비공식절차),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절차선택(공식절차, 비공식절차)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사건처리의 진행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보호 및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한다.

신청인이 비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KIU인권센터에서 당사자 간 합의 및 중재(이때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중재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신고서 양식 따른 사건 접수를 받은 후 KIU인권센터장에게 즉시 보고된다.

사건인지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의 고충에 대한 고충상담 또는 사건 신고 및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을 인지하였을 경우, KIU인권센터에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구제조치 시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업권 보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조사, 인권대책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신청인이 공식 절차를 원할 경우, 다음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사건조사

인권대책위원회 구성

KIU인권센터장은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의 사건조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인권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인권대책위원회 구성은 경일대학교 KIU인권센터 규정 의거 KIU인권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사건조사

사건조사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신청인(피해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KIU인권센터장은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권대책위원회 개최

인권대책위원회는 센터장의 인권대책위원회 소집 요청에 의해 개최되며, 인권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바탕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서 내용 및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다만,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과정 역시 인권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심의∙의결

인권대책위원회는 사건 해결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당사자에게 통보 및 재심

인권대책위원회는 심의·의결에 대한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자는 인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권대책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인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은 종결된다.
만일 재심이 요구되면 인권대책위원회는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는 인권대책위원회 재적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사건 종결

인권대책위원회의 최종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조사결과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봉사 명령, 접근금지 명령,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인권·권익침해/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