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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KIU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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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행동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이나 비하발언을 반복하는 것.
  • 타인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것.
  •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대해 소문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
  •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장시간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예: 포옹, 뒤에서 껴안기, 입맞춤 등)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것.
  • 가슴,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 이메일, SNS 상에서 괴롭히는 것.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조건으로 삼아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것.
  • 외설적인 사진,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 동아리, 학과행사, 모임 등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성희롱 판단기준

가)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모욕감 등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통념에 의해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행위여도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였음이 판단되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고려하되,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지 고려합니다.

다) 특정인을 지칭·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행이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법

예방법

  • 타 학우의 사생활, 외적 조건에 대해 과하게 간섭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대방을 쉽게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며,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 상대방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존중합니다.
  • 자신이 성적 언행이라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한다면 행동을 삼가야합니다.
  • 불분명한 대처로 오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언행에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명확히 드러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법

  •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 상황이 장난을 넘어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전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합니다.
  • 성희롱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깁니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 행위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교내사건처리 전문기관인 인권센터에 상담·신고접수를 요청합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될 만한 상황 & 지목되었을 경우의 대처법

  • 행위자는 상대방의 ‘No’가 진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희롱 중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먼저 잘못했다고 즉각 진심어린 사과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가 주장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합니다. 그 후 오해였다면 자신의 의도나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합니다.
    •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다른 사람들도 성희롱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징계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이를 수용합니다.
    •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