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ϴ.
Ϻ ۵ ɼ ֽϴ.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695억원 내외

지원내용

  • 첫걸음과제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도약과제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과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과제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참여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첫걸음 협력: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추진일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