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

법령상 위원회

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규정 제7조 3항 및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3차 회의 개최(2021.01.20.)
등록일
2022-01-13
작성자
기획팀
조회수
477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 2022.01.20.() / 14시00

2.     : 본관 중회의실

3.    

  가.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자문

  나.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안) 2차 자문

  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안) 자문

  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건

  마. 기타

 

20220113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