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 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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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령내용보기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내용보기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내용보기
  • 청탁금지법 강의 동영상(국가권익위원회 제작)내용보기

참고사항

교직원 의무사항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참고 자료 숙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가권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와 각종 참고해야 할 자료를 ‘청탁금지법 자료게시판’에 탑재해 놓았으니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신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감사팀장)을 지정 및 운용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 신고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는 아래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채용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교무팀(600-4101), 총무팀(600-4261)